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'65세 이상의 노인' 또는'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-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'가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방문 조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지역별로 구성된 장기 요양 보험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등급을 받게 됩니다.
수급자(1~5등급,인지지원등급)로 판정 받은 경우,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,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장기요양등급신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
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
전화번호 032-583-2482로 전화주시면
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