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그 중에서 재가복지서비스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비용의 85%를 지원받는 사회보장보험으로 일반대상자 15%, 감경대상자 9%, 감경대상자6% 기초수급자 0%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.
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을 받은 자
신체활동 또는 목욕, 식사 및 일상생활의 도움, 말벗이나 격려 등의 정서적인 지원, 병원동행이나 산책 등의 활동 지원, 인지활동 지원
어르신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의 안정, 가족 부담의 경감,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의 재가복지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비용의 85%를 지원받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.
본인부담금 - 일반대상자 15%, 감경대상자 9%, 감경대상자 6%, 기초수급자 0%